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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혜택

by superheroin 2021. 2. 9.

몇일전 뉴스에서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하고 승인이 났다는 소문에 문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무엇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기 위해서 우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 중위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2021년 상향되었어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우선 이 정도 큰 개념만 알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크게 2가지 인데요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고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 뿐 아니라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위의 표에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876,290원 이잖아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0% = 1,462,887원

4인가구 중위소득의 50% = 2,438,145원

즉 소득인정액이 1,462,887원~ 2,438,145원 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일부 폐지내용 포함 주목!!!)

위의 소득인정액이 만족되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 자식의 배우자로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일부 폐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이상의 고소득자,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자가 있을 경우는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초반부에 언급한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이냐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기준 중위소득의 30%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에 지원됩니다. (위의 금액 확인)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볼까요???

중위기준액 = 최저 생활비라고 보고, 소득인증액이 최저생활비보다 모자라는 만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30%금액) - (소득인증액)

(예를들어, 4인가구 중위소득의 30% = 1,462,887원이고, 4인가구인 A라는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 이라고 한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462,887원 - 100만원 = 462,887원 인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에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5%이하에 지원되며, 타 법령 등에 이미 주거 관련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임차 가구 : 전월세 비용 지원

(가구원수, 지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 자가 가구 : 수선 유지비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 X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45%일 때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30%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지원

30%초과 ~35%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35%초과~45%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에 지원됩니다.

2021년 교육급여

2021년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됩니다.

연 1회 지원되며, 2020년에 비해 약 8만원 정도 올랐네요. ^^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

- 필요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혜택, 금액, 부양의무자 폐지사항 등을 알아보았어요.

위에 여러번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그정도 수준은 되어야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해서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네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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